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조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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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조회가 가능

by 폴맥 2025. 12. 29.

 

개인통관 고유부호조회는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대

의 필수 번호입니다. 발급은 간단하고 무료이며,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 번호

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분실 시에도 재조회가 가능하니, 해외 쇼핑

을 즐기려면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 방법.

 

 

 

●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는 발급받았지만 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를 하려면 해외 직구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식별 번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 형식은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예: P123456789012)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2019년 이후 의무화 되었습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찾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관리 항목에서 조회' 또는 재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관세청의 모바일 앱 '관세청 유니패스'를 다운로드하여 더욱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

니다.

앱을 실행한 후 메인 화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즉시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하다가 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3. 전화를 통한 조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 고객센터(125)로 전화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안내받을 수 있

습니다.

단, 전화 조회는 상담원 연결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본인 확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이메일 확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받을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발급 완료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메일 보

관함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관세청'으로 검색하면 발급 당시 받은 메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 발급방법.

1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관세청 UNIPASS 접속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3. 본인 인증

4. 개인정보 입력

5. 발급 완료

6. 즉시 발급되며, 평생 사용 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합니다.

● 해외 직구 시 세관에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번호가 없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회를 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 주의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절대로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번호를 타인이 사용하면 그 사람의 구매 내역이 본인의 수입 실적에 합산되어, 면세 한도 초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족이라도 각자 자신의 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 분실 시 재발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분실했다고 해서 새로운 번호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평생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분실 시에는 조회 기능을 통해 기존 번호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 정보 변경.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관리 메뉴에서 '정보 수정' 항목을 선택하고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 외국인도 발급 가능.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

고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해당 정보로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조회와 관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 부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번호를 통해 개인의 연간 해외 구매 총액을 파악합니다.

● 현재 해외 직구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됩니다.

하지만 이는 건당이 아니라 총액 기준이므로,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한 물품의 합계가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

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본인의 수입 실적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관세 부

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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