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에 이용되는 것이며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
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
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 번호로 신청
즉시 부여발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9년 0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무분별한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부호로 한국의 관세청에서 발급힐 수 있습니다.
⯄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처.
⯄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유형.
1) 해외 수출자가 도용하는 경우.
2) 상용 물품을 탈세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도용하는 경우.
3) 지인, 친구, 연인 관계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
1)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2) 1년에 5번까지 가능한 재발급, 주기적으로 재발급한다.
3)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경된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현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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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을 클릭합니다.
② 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입력 후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한다.
④ 정지 및 재발급 전화번호 등 수정하기 아래 우측 수정을 클릭한다.
⑤ 아래 화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지, 재발급을 처리한다.
⑥ 화면 아래 청색에 저장을 클릭한다.
⑦ 저장을 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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