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해 완벽하게 가이 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
액 등 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따
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자녀장학금.
저소득 가구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금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2025.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07.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은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55.12.31. 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
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4,400만원 | 3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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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요건.
- 가구원 1) 모두가 202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
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5.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6.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6.6.2.~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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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FAQ.
Q1.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
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Q2. 자녀장려금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2.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
지 지급됩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
년 5월이며, 반기분은 9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4. 정기분은 8월 말~9월 초에 지급되며, 반기분은 12월과 다음 해 6월에 나눠 지급됩니다.
Q5.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Q6.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7.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7.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발급 →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출처.
● 마무리.
근로자녀 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 손택스를 통
해 10분이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
1. 국세청 홈택스.
2.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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