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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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완벽 가이드

by 폴맥 2026. 4. 5.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해 완벽하게 가이 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

액 등 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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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따

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자녀장학금.

저소득 가구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금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2025.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07.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은

 생계(단, 직계비속은 제외)를 같이 할 것

직계존속 : 70세 이상('55.12.31. 이전 출생)이고,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

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4,4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우측마우스. 새창에서링크열기

● 재산요건.

- 가구원 1) 모두가 202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5.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6.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6.6.2.~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FAQ.

Q1.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

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Q2. 자녀장려금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2.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

지 지급됩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

년 5월이며, 반기분은 9월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4. 정기분은 8월 말~9월 초에 지급되며, 반기분은 12월과 다음 해 6월에 나눠 지급됩니다.


Q5.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Q6.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6.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7.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7.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발급 →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출처.

● 마무리.

근로자녀 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 손택스를 통

해 10분이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

1.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1000000&tm3lIdx=4501010000

2.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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