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농식품바우처 식생활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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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식생활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제도

by 폴맥 2025. 12. 25.

 

농식품바우처는 식생활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제도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단순한 지원 제도가 아니

라 건강·복지·농업을 동시에 살리는 정책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구나 임산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매월 계획적으로 사용한다면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

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바우처 2026년 변경사항.

 

 

 

● 농식품바우처에서는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 시에도 지원이 됩니다.

●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밤, 잣, 버섯처럼 몸에 좋은 임산물이 추가되었습니다.

●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전화로 신청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청년 1992.1.1. ~ 2007.12.31. 신규확대.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가구 내에 임산부, 영유아, 또는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경우

●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단순히 저소득층이라는 조건만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아동·임산부 등 영양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조건.

1. 소득기준.

  생계급여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가구만 해당

2. 가구 구성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농식품바우처 주의사항.

●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기간 및 방법.

● 2025년 12월 22일(월) ~ 2026년 12월 11일 (금)까지ㅣ

● 신청방법은 아래화면 3가지 중에서 선택신고하면 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제외 대상.

●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국가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분.

●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영양플러스라는 곳에서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나 영유아.

농식품바우처 구매 가능품목,

채소, 과일, 곡류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계란, 우유 등 일부 가공되지 않은 농축산물

수입품은 안 되고 국내산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 설탕, 소금 등 조미료는 불가입니다.

※ 사용처는 지정된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온라인몰 등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편의점이나 외식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 장점,

● 저소득층 아동·임산부의 영양 불균형 해소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 농가 소득 안정화

●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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