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가입조건ㆍ대상토지와 수령액에 대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고령농업
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이사업은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공적 연금으로, 농지를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농지연금 농업인의 조건.
● 연령조건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며,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 경력은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 농지 소유는 가입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농지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농지연금 대상농지.
●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이 농지인 토지가 대상이며,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농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종류와 지급방식.

●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도 해당 농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 농지연금 중도해지 시에는 그간 받은 연금 총액에서 연이자 2%와 위험부담금 0.5%가 가산되는 거액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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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격.
●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만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 해당됩니다.
● 2022년까지는 만 65세부터 농지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후 만 60세로 농지연금 수령 연령이 하향조정
되어 노후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해졌습니다.
● 농지연금은 귀농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 직접 농사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본인의 토지나 과수원 등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 가입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은ㄴ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지연금 장점.
● 안정적인 노후소득.
평생 일구어온 농지를 팔지 않고도 매월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 농지 소유권 유지.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농지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원하면 임대
도 가능합니다.
● 상속가능.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담보 농지를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가
격이 상승하여 연금 누적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농지연금 세제혜택.
● 세제 혜택.
농지연금으로 받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유리.
농지연금 가입 시 담보 농지는 일반재산에서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합니다.
농지 가치가 높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분들도 농지연금 가입 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중도해지.
● 중도 해지 불이익.
농지연금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
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담보 농지 처분 제한.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담보
농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농지 가격 하락 리스크.
농지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연금 누적액이 농지 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금 지
급은 계속되며,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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