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에 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제도 실시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에
서는 농업인이 노후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대
체로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 기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용지.
②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 답, 괴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 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작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피학 있는 농지.
※ ② 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둥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금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농지.
농지연금의 종류.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
⯄ 기간정액형 :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형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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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 정액형 | 기간 정액형 | 기간 정액형 |
|---|---|---|---|---|---|
| 가입연령 | 60세이상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이상 | 63세 이상 |
| 은퇴직불형 | ||||||
|---|---|---|---|---|---|---|
| 지급방식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가입연령 | 80세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75세 |
농지연금 적용금리.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 2.5%('25.2.24. 적용)
⯄ 변동금리 : 2025.11. 기준 2.08%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으ㅏ 적용금리.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상담 신청절차.
1.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접수 (방문/우편)
안내받으신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사방문/계약체결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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