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과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부
담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나면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마련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장치입
니다.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비로 인한 과도한 지
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구체적
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답변 :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
인일부부 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
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운영됩
니다.
상한액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상한액은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 가입자별 보험료를 최저에서
최고까지 1010 분위로 나눈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1 분위) 상한액도 낮아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더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10 분위) 상한
액도 높아집니다.
2025년 기준 실제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소득분위 | 2025년 상한액 | 비고 |
|---|---|---|
| 1분위 (하위 10%) | 89만원 |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상한액은 물가와 건강보험료 수준을 반영해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2026년 이후 진료분에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 2 ~3 분위 | 110만 원 | |
| 4 ~ 5분위 | 170만 원 | |
| 6 ~ 7분위 | 320만 원 | |
| 8 분위 | 437만 원 | |
| 9 분위 | 525먼 원 | |
| 10분위 (최고상한액) | 826만 원 |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상한액이 달라지나요?
✔ 답변 : 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별도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액 | 비고 |
|---|---|---|
| 1분위 | 141만 원 | 주의할 점은, 사전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는 일반 상한액(예: 10분위 826만 원)이 적용되지만, 이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더 높은 금액(1,074만 원)으로 재산정되어 차액분을 공단이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 2 ~ 3분위 | 178만원 | |
| 4 ~ 5분위 | 240만 원 | |
| 6 ~ 7 분위 | 396만 원 | |
| 8 분위 | 569만 원 | |
| 9 분위 | 684만 원 | |
| 10 분위 | 1,074만 원 |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답변 : 지급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
을 넘으면,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사후환급): 1년 동안 여러 병원·의원·약국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정산하여,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가입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즉, 한 병원에서 고액 진료를 받은 경우 사전급여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부담이 누적된 경우 사후급여로 처
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
![]() |
실제로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합니다..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 소득분위별 상한액 = 사후환급금
●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총 550만 원을 부담했고, 소득 수준이 하
위 10%(1분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550만 원에서 1분위 상한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환급됩니다. 실제 상한액은 연도와 분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
이가장 확실합니다.
모든 병원비가 계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합산 대상입니다. 비급여 비중이 큰 도수치료·특수검사
등은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별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산정은 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복잡한 신청 서
류를 가입자가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 지급받을 계좌 정보 등을 등록·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민원신청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오프라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대리 신청: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을 첨부해 대리 신
청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초과분 환급이고,
실손보험은 별도의 민간보험 계약에 따른 보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제도이지만,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중복 수령 시 보험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
사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이나 주의할 점이 있나요?
✔ 답변 :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사후환급금은 소멸시효(통상 3년)가 있으므로, 안내를 받았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사후 정산 여부에 동의한 경우, 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초과금이 추가 지
급 되거나 반대로 환입(반환)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가입자의 사후환급금을 신청하면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상속 포기 절차
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와 개별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FAQ
Q1.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답변 : 사전급여는 병원에서 자동 적용되지만, 사후환급금은 공단이 다음 해 8월경 정산 후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상한액은 매년 똑같은가요?
✔ 답변 : 아닙니다. 매년 건강보험료 수준과 물가 등을 반영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새로 정해지므로, 반
드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청 기한이 있나요?
✔ 답변 : 사후환급금은 시효(통상 3년)가 있으므로, 안내를 받았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
다. 정확한 시효는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여어 병원 이용 시 합산되나요?
✔ 답변 : 네, 1년(1월~12월) 동안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합산 후 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참고 자료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본인부담상한제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
2. 정부지원금 위키 — 소득분위별 상한액, 환급 방식, 신청 절차 상세 설명
https://benefit.studygov.kr/wiki/medical-cost-cap/
ㄱㄱ
ㄱㄱ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걱정될 때,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여부만 미리 알아두어도 큰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금액과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해야합
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