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산정특례제도 암·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절감 혜택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정특례제도 암·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절감 혜택

by 폴맥 2026. 2. 22.

 

산정특례제도는 암·희귀 질환 환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입니다.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치매, 결핵, 심장·뇌혈관질환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

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10 ~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산정특례제도 목적.

 

 

 

●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산정특례제도 목적으로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진료

비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산정특례제도 대상 질병.

● 암질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 1,248개의 희귀 질환, 

● 208개의 중증난치질환,

● 중증외상 및 화상, 

● 결핵 및 중증치매 등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입니다.

산정특례제도 적용 혜택률과 유효기간.

● 암등 중증질환 5%,

● 희귀 중증난치질환은 10% 적용하여 본인부담입니다.

산정특례제도 질환별 경감 혜택과 적용기간.

 

산정특례제도 신청특례 신청절차.

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수검사를 진행한 후,

②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하는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③ 확진을 받은 후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등록 대상자가 서명하고,

④ 의료기관에 접수 대행을 요청하거나,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도 됩니다.

⑤ 등록결과는 이메일이나 알림톡을 통해 통보를 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 내역 확인.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적용 일시.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확진일부터 산정특례 적용된다.

● 만약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산정특례제도 적용범위.

● 산정특례로 등록된 질환 진료 시 기본적으로 작용된다.

●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을 진료할 때도 적용 가능하다.

   단, 기왕증을 포함하여 산정특례 질환과 관련 없는 진료 시엔 적용 불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식대 등은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산정특례제도 질문.

Q : 확진일 이전 검사비용도 산정특례적용이 가을 한가요?

A : 산정특례제도는 진단확진일 이후 발생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로, 진단 확진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Q :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필 수검사를 시행해야 하나요?

A :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각 질환별 등록 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여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참고로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어

계속치료 중이라면,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제등록 신청 가능. 신규 등록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Q : 대리인도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본인 서명이 필요하지만, 수진자가 미성면  혹은

중증정신질환자 등인 경우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