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은 카드사용 늘면 최대 30만 원 환급이 됩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
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생페이백.
⯄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
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상생페이백 신청대상.
⯄ 신청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 2006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비소비성지출 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 제외.
⯄ 외국인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 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기간
⯄ 2025년 9월 15일 09 : 00부터 ~ 11월 30일 24 : 00까지
⯄ 신청 첫 주는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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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산정.
⯄ 20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0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
상생페이백 지급사용.
⯄ 지급 : 9~11월 소비증가분은 다음 달 매 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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