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생계비계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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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by 폴맥 2026. 1. 24.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편의를 넘어,

국민 모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보호

금액을 현실화했으며, 앞으로는 채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

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는 압류 걱정 없이 예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이 계

좌에 넣어둔 돈은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생계비계좌 도입.

 

 

● 생계비계좌 도입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

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생계비계좌 핵심내용.

● 압류금지 한도.

-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생계비계좌에 예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 기존 185만 원에서 65만 원이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된 경제 상황

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1인 1 계좌 원칙.

-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 어디서든 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전국 은행을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계좌 간 연동 보호.
- 생계비계좌의 특별한 점은 다른 계좌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 만약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

류가 금지됩니다.  

생계비계좌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부터 시행.

생계비계좌 개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

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
●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계비계좌와 달라지는 보험금 압류규정.

● 사망보험금.

-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 만기해약 환급금.

-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비계좌 한도와 동일하게 맞춰진 것입니

다.

●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압류금지 한도가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및 해약환급금

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생계비계좌 활용.

● 급여 수령 계좌로 지정하기.

- 매달 받는 급여를 생계비계좌로 받도록 설정하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한도 관리.

- 월 250만 원까지만 보호되므로,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중한 금융기관 선택.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평소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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