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평가액 보는 법은 기초연금에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2026판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총정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각종 복지급여나 지원사업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
구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며, 자신의 소득평가액을 정확히
확인하면 복지 혜택 자격과 지원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
단할 때 매달 버는 소득을 정부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입니다.

목차
1. 소득평가액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매달 버는 소득을 정부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
입니다. 월급이나 사업 수입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소득평가액은 소득인정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은?
✔ 답변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 × 70% + 기타 소득
-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 원입니다. (2025년 112만 원에서 4만 원 인상)
-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므로 70%만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은 별도 공제 없이 기타 소득으로 더해집니
다.

3.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계산법
근로소득
급여, 임금, 일당 등 일해서 받는 소득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일용·단기 근로는 월
평균으로 환산합니다. 근로소득이 116만 원 이하이면 공제 후 0원이 되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
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연금 소득 등
이 소득들은 근로소득 공제 혜택 없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반
영액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계산 예시로 따라 해 보기
예시 1. 월급을 받는 경우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 84만 원 × 70% = 58만 8천 원
소득평가액은 588,000원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도 반영되는 소득은 약 59만 원 수준입니다.
예시 2.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월 근로소득 150만 원, 월 임대소득 3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50만 원 − 116만 원 = 34만 원
- 34만 원 × 70% = 23만 8천 원
- 23만 8천 원 + 30만 원 = 53만 8천 원
소득평가액은 538,000원입니다.
5.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하기
소득평가액을 구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정해진 환산율
을 적용해 구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내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
원입니다.

6. 소득평가액 줄이는 확인 포인트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종류(근로, 사업, 재산)를 정확히 분류해 신고합니다.
- 일시적 소득은 월평균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이 줄었거나 일을 그만뒀다면 변경 사실을 신고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받습니다.
-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2026년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므로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평가액이란 한 줄로 무엇인가요?
✔ 답변 : 기초연금 심사에서 월 소득을 공제와 비율 적용 후 환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
116만 원) × 70%에 기타 소득을 더해 구합니다.
Q2.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답변 :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일을 하면서도 소득인정액
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답변 : 소득평가액은 소득만 환산한 금액이고, 소득인정액은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최종 판
단 기준입니다.
Q4. 국민연금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 공적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반영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
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5. 부부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Q6.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답변 :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주민센터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참고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안내)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 선정기준액과 공제액은 고시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위 공식 기관에서 해주세요.
9. 마무리
소득평가액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한 줄입니다. 월급이
있어도 공제 덕분에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훨씬 낮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의 예시를 참고해 내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 보
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개인별 수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