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소득평가액 보는법,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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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보는법,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 총정리

by 폴맥 2026. 10. 30.

소득평가액 보는 법은 기초연금에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2026판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총정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각종 복지급여나 지원사업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

구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며, 자신의 소득평가액을 정확히

확인하면 복지 혜택 자격과 지원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

단할 때 매달 버는 소득을 정부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입니다. 

 

 

1. 소득평가액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매달 버는 소득을 정부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

입니다. 월급이나 사업 수입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소득평가액은 소득인정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은?

✔ 답변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 × 70% + 기타 소득

  •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 원입니다. (2025년 112만 원에서 4만 원 인상)
  •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므로 70%만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은 별도 공제 없이 기타 소득으로 더해집니
    다.

3.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계산법

근로소득

급여, 임금, 일당 등 일해서 받는 소득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일용·단기 근로는 월

평균으로 환산합니다. 근로소득이 116만 원 이하이면 공제 후 0원이 되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

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연금 소득 등

이 소득들은 근로소득 공제 혜택 없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반

영액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계산 예시로 따라 해 보기

예시 1. 월급을 받는 경우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 84만 원 × 70% = 58만 8천 원

소득평가액은 588,000원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도 반영되는 소득은 약 59만 원 수준입니다.

예시 2.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월 근로소득 150만 원, 월 임대소득 3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50만 원 − 116만 원 = 34만 원
  • 34만 원 × 70% = 23만 8천 원
  • 23만 8천 원 + 30만 원 = 53만 8천 원

소득평가액은 538,000원입니다.

5.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하기

소득평가액을 구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정해진 환산율

을 적용해 구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월)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내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

원입니다.

6. 소득평가액 줄이는 확인 포인트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종류(근로, 사업, 재산)를 정확히 분류해 신고합니다.
  • 일시적 소득은 월평균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이 줄었거나 일을 그만뒀다면 변경 사실을 신고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받습니다.
  •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2026년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므로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평가액이란 한 줄로 무엇인가요?
✔ 답변 : 기초연금 심사에서 월 소득을 공제와 비율 적용 후 환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

116만 원) × 70%에 기타 소득을 더해 구합니다.

Q2.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답변 :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일을 하면서도 소득인정액

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답변 : 소득평가액은 소득만 환산한 금액이고, 소득인정액은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최종 판

단 기준입니다.

Q4. 국민연금도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 공적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반영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

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5. 부부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Q6.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답변 :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주민센터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참고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안내)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 선정기준액과 공제액은 고시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위 공식 기관에서 해주세요.

 

9. 마무리

소득평가액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한 줄입니다. 월급이

있어도 공제 덕분에 실제 반영되는 소득은 훨씬 낮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의 예시를 참고해 내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 보

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개인별 수급 여부는 관할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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