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환산액을 계산방법부터 적용기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소득환산액은 기초연금 같은 복지 심사에서 집·토지·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
입니다. 이 금액에 소득평가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환산액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기초생
활수급자, 기초연금 등의 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소득환산액입니다.

1. 소득환산액의 뜻과 계산 공식
월 소득만 보면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통과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재산을 월 소득 단위로
맞춘 것이 소득환산액입니다.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
동차·회원권 가액
쉽게 말해 공제 후 남은 재산 3,000만 원이 월 10만 원, 1억 원이 월 약 33만 3천 원으로 환산됩니다.

2. 2026년 공제·환산 기준표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본재산액(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기본재산액(중소도시) | 8,500만 원 |
| 기본재산액(농어촌) |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 소득환산율 | 연 4% (12로 나눠 월액화) |
| 고급자동차·회원권 | 공제 없이 월 100% 환산 |
※ 기초연금 기준이며,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는 환산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계산 예시: 4억 원 주택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4억 원 주택 한 채만 있고 부채가 없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4억 − 1억 3,500만) × 0.04 ÷ 12 = 월 약 88만 3천 원
이 금액에 소득평가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반영됩니다.
4.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전년 228
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위 예시의 환산액 88만 3천 원은 단
독 기준 247만 원에 비해 여유가 있습니다. 문턱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
다.
5. 꼭 알아둘 주의사항
- 부채는 증빙해야 차감됩니다. 대출 잔액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는 공제 없이 환산되어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타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소득·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환산액과 소득인정액은 같은 말인가요?
✔ 답변 : 아닙니다.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이고, 소득인정액은 여기에 소득평가액을 더
한 최종 심사 금액입니다.
Q2.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답변 :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되므로, 자가 보유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예금 3,000만 원의 소득환산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누면 월 약 3만 3천 원입
니다(부채 없을 때).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답변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basicpension.mohw.go.k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mohw.go.kr)
마무리
소득환산액은 재산 ÷ 공제 ÷ 연 4% ÷ 12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결과는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1355, 복지 상담 129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기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관할 기관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