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부상당했을 때 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 보상을 공자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위
해 가입한 보험입니다. 시민의 사고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자연재해 또는 화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등 일상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ㆍ사고로 인한 시ㆍ도민의 생명ㆍ신체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ㆍ공제회사와 가입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 지자체보험가입 시 해당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ㆍ도민은 별도 절치 없이 일괄 가입된다.
⯄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지가 일상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기간.
⯄ 일상생활 중 다양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신청기간은 3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상해 장소 범위.
⯄ 거주하지 않은 곳에서 피해를 입으시더라도 보상은 가능하고 보상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보험으로 보
상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적용 종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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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청구절차.
시민안전보험 질문과 답변.
⯄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 ㅡ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경우,
ㅡ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
방자 치단 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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