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은 취업할 시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입니다. 회사에서는 신원보증으로 중요한 재정
보증이 따르게 됩니다. 재정보증은 취업자가 근무 중 회사에 대해 인적과 물적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원 보증보험은 일정액에 보증료를 지불하고 취업자에
게 보증을 하는 필요한 상품입니다.
신원보증보험.
⯄ 신원보증보험은 취업자와 채용회사 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거래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
해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입니다.
⯄ 취업자가 근무 중 계약성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SGI서울보증)가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입니다.
⯄ 신원보증보험은 취업자는 채용회사에 재정보증 제공이, 채용회사는 취업자의 신용보증이 필요합니다.
신원보증보험 대상자.
⯄ 회사에 취업으로 입사하는 직원 또는 직원을 고용한 회사(고용주)
신원보증보험기간.
⯄ 6개월~5년
신원보증보험 보험요율
⯄ 기본요율 : 피보증인의 등급에 따라 연 0.023~3.335%
⯄ 보험요율은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해 주세요.
신원보증보험 피보험자.
⯄ 직원을 고용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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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 피보증인당 최고 20억 원을 한도로 회사(고용주)가 요구하는 금액
단, 10억 원 초과 20억 이내는 일정직군에 한정되며 반드시 본사 심사 필요
신원보증보험 납입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적용요율 = 납입보험료
예)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1년인 경우 : 1,000만 원 X 0.040% = 4,000원
⯄ 특별약관 첨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고용주)의 피보증인 수 등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
신원보증보험 보장내용.
⯄ 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회사(피보험자)가 입은 손해(특별약관이 첨
부된 경우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른 손해)
⯄ 다음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ㅡ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ㅡ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ㅡ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ㅡ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해 취득한 재산에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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