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바로 확인힐 수 있는 편리한 기구입니다. 퇴사나 계약
종료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내가 받을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게 됩니다. 막연히
추측하기보다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금액을 직접 확인하면 훨씬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
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지급 기간과 금액을 미리 파악하면 생활비 조정, 재취업 준비, 금융 계획까지 한층 안
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입니까?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
여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완화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 국가가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은 어떤가요?
✔ 답변 : 사용방법은 다음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급여, 상여금 일부, 수당 포함 실지급액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합니다.
- 이직 당시 만 나이 : 50세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세 값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60%를 곱한 뒤 상·하한액을 적용해 1일 구직급여액을, 여
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수급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계산공식과 방법은 아래오 같습니다.
-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60%
-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적으로 1일 구직급여액이지만,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
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 하한액 = 최저임금(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이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
한 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인상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 액ㆍ하한 액 표
| 구분 | 2025년 | 2026년 (4월 이후) | 비고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평균임금이 약 11~13만 원 사이라면 60%가 그대로 적용되고, 낮으면 하한액으로 보전, 높으면 상한액에서 절사됩니다. |
| 1일 하한액 | 63,104원 | 66,048원 | |
| 월 환산 (상한) | 약198만 원 | 약 204만 원 | |
| 월 환산 (하환) | 약 189만 원 | 약 198만 원 |
실업급여계산기 소정급여일수 표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ㆍ장애인 | 비고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총 지급 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 1 ~ 3년미만 | 150일 | 180일 | |
| 3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 5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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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모의계산 예시
● 예시 : 30대, 가입 4년, 3개월 임금 900만 원, 1일 평균 임금 900만 원.
900만 원 + 90일 = 100,000원 x 60% = 60,000원 ➜ 하한액 미달
66,048원 적용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액 약 1,189만 원
● 예시 : 40대, 가입 7년, 3개월 임금 1,500만 원, 1일 평균임금 166,667원
166,667원 x 60% = 100,000원(상·하한액 내)
소정급여일수 210일 ➜ 총액 약 2,100만 원
● 예시 : 52세, 가입 12년, 개월 임금 2,400만 원, 1일 평균 임금 266,667원
266,667원 x 60% ≈ 160,000원 ➜ 상한액 초과, 68,100원 적용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액 약 1,839
만 원
※ 평균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에 막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고, 가입 기간·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총
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수급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 수급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경영상 이유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신청 절차
-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확인
- 고용 24에서 24 구직신청서 작성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이수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실업급여계산기 주의사항
- 대기기간: 신고일부터 7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기간 만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모두 소멸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반복수급 제재: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가 10~50% 감액되고 대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FAQ
Q1.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같나요?.
✔ 답변 :계산기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
Q2. 권고사직·해고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네, 둘 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Q3.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네, 별개 제도이므로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Q4.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 빠를수록 좋습니다.
Q5: 실업급여 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참고 자료 츨처.
1 고용보험 공식 모바일 웹/홈페이지 . https://www.moel.go.kr/index.do
2. 한국고용정보원 지원금 모의계산 서비스
마무리.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7년 만에 함께 올랐습니다. 계산기에 평균임금, 가입
기간, 연령을 정확히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재취업과 생활비 계획을 세
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최종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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