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소화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
스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대부분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연말정산을훨
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알아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기부금
등주요공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직장인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대부분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연말정산을 훨씬 간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다운로드 하는 방법.
① 편리한 검색창(아무 데나) 국세청 홈택스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② 간편 인증하고 로그인
③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에서 우측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④ 좌측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들어가면 좌측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와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⑤ 아래 화면을 참조, 배우자나 자녀들의 자료를 내 자료에 포함해 조회를 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한번 받아놓으면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⑥ 다시 돌아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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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에서는 내가 지난해 사용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귀속 연도에 보면 2024년도를 2025년으로 고쳐야 합니다.

⑦ 아래 화면을 보면 1월 ~ 12월 있는데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근로자로 근무를 해서 근로소
득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 예를 들어 중간에 이직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이 있거나
- 아니면 내가 중도 입사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되지 않는 달(6월~8월은 체크를 해서 해제를 해야 합니다.

⑧ 아래 부분에 보면 개인정조보호에는 "공개함" 또는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 "설정 안 함"
⑨ 아래 부분에 공제항목들에 조회하기를 클릭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각 항목들이 금액으로 보입니다,
⑩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뜨더라도 실제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은 근로자 본인이해야 합니다.
⑪ 해당되는 항목들을 모두 조회하기를 클릭했으면 우측에 내려받기를 클릭하고
⑫ PDF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그전에 내가 해당되는 항목들이 다 체크가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⑬ 이 PDF로 저장된 파일 이름은 "변경하지 않기"로 합니다.
⑭ 파일명 : 류아라( ) -2-25년도 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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