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돌봄은 정규 방과 후 돌봄 밤 22시 또는 24시까지 운영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야간 연장 돌봄
은 맞벌이·야근·경조사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부모를 위해 아이들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
주는 제도입니다. 야간연장의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늘린 제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동안 아이들은 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
부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 돌봄 운영시기와 시간.
●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에서 본격 시행되며
●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다 함께 돌봄 센터 360개소를 밤 10~12시까지 확대 운영하
기로 했다.
●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또는 자정까지다. 326곳은 오후 10시까지, 34곳은 자정까지 운영
한다.
연장 돌봄 운영시간과 형태.

● 특히 자정까지 운영되는 B형 센터는 야간 근무가 잦은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기존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가정도 간단한 신청만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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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돌봄 이용 대상자.
● 초등학생(6~12세)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장 돌봄 신청절차.
● 평소 마을 돌봄 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이용 시간 2시간 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연장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 시간 2시간 전에 신청 못하더라도 미신청 사유가 소명되
면 당일 돌봄이 가능하다.
● 이용 시간 2시간 전에 신청 못하더라도 미신청 사유가 소명되면 당일 돌봄이 가능하다.
연장 돌봄 이용료.
● 이용료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이를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센터에 따라 최대 하루 5000원을 부과할 방침
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연장 돌봄 시행하는 곳 알아보기.
● 연장 돌봄을 시행하는 360곳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nttSn=9855&bbsId=1022&mi=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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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야간 연장돌봄 사업 야간 연장돌봄 사업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인쇄 사업안내 전국 마을돌봄시설의 야간연장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밤에도 안심할 수 있는 마을돌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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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 공백 해소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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