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근로자가 연차를 계산하여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소
중한 권리이지만,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차계산기의 필요성
과 사용법, 그리고 연차 계산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 조애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에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일수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닺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 휴가일은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최대 휴기일수 한도 25일입니다.
연차휴가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2024년 1월1일 입사하였을 경우
ㅡ 2024년 1월1일 부터 2024년1월31까지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해야,
ㅡ 2024년 02.01.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ㅡ 2024년 1월1일 부터 2024년1월31까지 80% 미만 출근율일 경우 2024.02.01.에는 연차 일수 발생없습니다.
ㅡ 연차는 입사한일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ㅡ 1월1일 부터 12월 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
![]() |
![]() |
![]() |
연차휴가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
⯄ 2024년 1월1일 입사하였을 경우.
ㅡ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ㅡ 2년 에 1일씩 연차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 처음에 2년 동안은 15일, 그다음해 부터 하나씩 2년마다 늘어납니다.
⯄ 회사를 얼마를 다녔든간에 최대한 늘어날 수있는 연차 일수는 25일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 책임.
⯄ 사용자가 6개월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ㅡ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ㅡ 미사영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아닌 1일 통상임금과 1일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공식을 적용합니다.
연차휴가 연차수당계산 방법.
⯄ 연치수당 = 남은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 기본급 + 월고정수당 / 209시간 x 일일근로시간.
연차 휴가 사용기간.
⯄ 연차 사용 기간.
ㅡ 사용기간 : 발생년도부터 1년간
ㅡ 소멸 :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ㅡ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 연차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ㅡ 1년 연차 사용 계획 수립하여 사용합니다.
ㅡ 한번에 몰아서 쓰지 말고 분산 사용도 가능 합ㄴ다.
ㅡ 남은 연차는 연말 전에 모두 사용합니다.
연차 휴가 특수한 경우.
⯄ 육아휴직자
ㅡ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연차 계산에 반영됩니다.
⯄ 파트타임 근로자
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연차휴가 대상입니다.
⯄ 퇴사 예정자
ㅡ 퇴사 시점까지의 연차를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