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의 대상과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살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
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가 줄어들거나 끊기면 가계 운영에 큰 압박이 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서 부모의 경제적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육아 휴직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란?
✔ 답변 :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지급되는 급여 입니
다.
●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 받
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 답변 : 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③ 사업
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육아휴직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지급됩니다.
● 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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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
여 30일 이상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그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100%.
●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 ~ 100)%를 지원합니다.
● 단, 통상임금의(80 ~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일반 부모 함께 휴직제(6+6)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 육아휴직급여 일방 부모 함께 휴직제(6+6), 한부모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
이 지급됩니다.
● 1~3개월 (상한 250만 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 80%)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경우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450만 원)
(첫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상한),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상한)로 적용.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 첫 3개
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300만 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4~6개월 월 상한 200만 원, 통상임금 100%, 7개월~월 상한 160
만 원, 통상임금 8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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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지원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기술자 등)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답변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단, 고용보험 가입 시 예외)
● 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고용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네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없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FAQ.
Q1. 휴직
✔ 답변 :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유지, 일부 납부 유예 가능합니다.
Q2. 급여는
✔ 답변 :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후 지급 합니다.
Q3.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사업주와 협의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안제 지급되나요?
✔ 답변 : 매월 말일 지급,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2~3주 소요
육아휴직급여 참고 자료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2.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고용 24) https://m.work24.go.kr/c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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