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자녀 양육비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가정
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
해 부양자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
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
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
함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ㅡ 비과세 소득
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ㅡ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ㅡ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ㅡ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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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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