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자동차세 구매하거나 소유할때 납부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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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구매하거나 소유할때 납부하는 세금

by 폴맥 2025. 12. 8.

 

자동차세는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소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시에는 취

득세 등 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연초에 발급되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자동차 세금 체계를 오늘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구분.

 

 

● 자동차세에는 구매를 하거나 취득 한때 취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등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특히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량 연식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취득 단계 납부세금.

 취득 단계에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1회에 한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 차량을 새로 사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부과.

● 신차: 차량 가격 × 약 7% (기본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지방교육세 2% 포함 시 총 7%

● 중고차: 승용차 7%, 영업용 승용차 4%, 기타 5% , 경차 및 화물차 취득가액의 4%,

● 전기차·수소차는 100% 감면, 하이브리드·LPG 일부 감면.

● 개별소비세: 신차 가격의 5% 부과.

● 일정 한도 내 감면 가능, 친환경차는 감면 혜택 있음.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추가 부과.

● 실질 부담은 약 6.5%.

● 등록세: 차량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기준 세율 적용.

자동차세 보유단계 납부세금.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계산예시 (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 80원 = 80,000원
합계: 244,000원 (연간)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이하: cc당 18원 600cc × 140원 = 84,00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1,600cc 초과: cc당 24원 400cc × 200원 = 80,000원 

자동차세 경감제도.

차령에 따른 경감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감면됩니다.

3년 초과: 5% 감면

4년 초과: 10% 감면

5년 초과: 15% 감면

이후 매년 5%씩 추가 감면

최대 50%까지 감면 (12년 초과)

● 장애인: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면 

● 국가유공자: 조건에 따라 면제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 (지역에 따라 상이)

연납 할인 매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며, 각각 7.5%, 5%, 2.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지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으로, 출고가의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차량 가격 구성 예시 ( 출고가 3,000만 원인 2,500cc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개별소비세: 3,000만 원 × 5% = 150만 원
교육세: 150만 원 × 30% = 45만 원
부가가치세: (3,000만 원 + 150만 원 + 45만 원) × 10% = 319.5만 원
최종 가격: 약 3,514만 원
배기량 2,000cc 초과: 5% 부가가치세 : 차량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전기차: 면제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입니다.

● 부과시기 ㄴ ㄴ연 2회(상반기, 하반기)

● 부과 기준에는 차량 배기량, 차령,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 최근에는 배출가스 등급(1~5등급)에 따

라 차등 적용

● 감면혜택 : 저공해 차량: 감면 또는 면제, LPG 차량: 면제

자동차세 친한경차 세제혜택.

●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자동차세: 10만 원 정액 (연간) 개별소비세: 면제 공채 할인: 지역에 따라 추가 할인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감면 개별소비세: 일부 감면

● 수소차.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 적용

자동차세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

● 자동차 세금은 아니지만, 자동차 소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으로 주차 과태료가 있습니다. 불법 주

차 시 지역과 위반 정도에 따라 4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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