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이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납부기간과 할인제도를 잘 모르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과 연납 할인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 2회 부과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과세 기준일 | 납부 기간 | 연납제도 |
|---|---|---|---|---|
| 1기분 |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매년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
| 2기분 | 7월 1일 ~ 12월 31까지 | 매년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
|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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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분 : 상반기(1월~6월) 사용분에 대해 6월에 납부
● 2 기분 : 하반기(7월~12월) 사용분에 대해 12월에 납부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붙고, 체납이 길어지면 차량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시기와 공제율.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는 공
제율이 조정되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1월 16일~31일 : 연세액의 약 4.57% 공제
● 3월 16일~31일 : 연세액의 약 3.76% 공제
● 6월 16일~30일 : 연세액의 약 2.52% 공제
● 9월 16일~30일 : 연세액의 약 1.25% 공제
※ 일찍 납부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차량을 중간에 매도하거나 말소해도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장점과 신청방법.
| 연납 장점 | 연납 신청방법 |
|---|---|
| 세금 할인 은 최대 4.57%의 세액 공제 혜택 | 위택스(WETAX)로 www.wetax.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 납부 편의 로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므로 관리가 간편 | 방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 체납 위험 감소는 납부 기한을 놓칠 걱정이 없음 | 전화 신청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 전화 신청 |
| 환급 가능은 차량 양도나 폐차 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급 | 자동 신청은 한 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자동 고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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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온라인 방법.
● 위택스(WETAX) : www.wetax.go.kr
● 서울 이택스 : etax.seoul.go.kr (서울시 거주자)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간편 결제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오프라인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창구 : 고지서 지참하여 직접 납부
● CD/ATM기 : 24시간 이용 가능
● ARS : 1599-3900번 또는 지자체별 ARS 번호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기준.
| 비영업용 승용차(일반 개인 차량) | 영업용 승용차 (택시 등) | 전기차 |
|---|---|---|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cc 이하: cc당 18원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비영업용 기준으로 연간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이하: cc당 18원 | |
| 1,600cc 초과: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4원 |
※ 영업용 차량의 세율이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연식이 오
래될수록 경감률이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중도 취득 및 말소 시 세금.
●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3월에 차량을 구입했다면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
게 됩니다. 반대로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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