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자동차세 납부 소유자에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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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소유자에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방법

by 폴맥 2025. 12. 8.

 

자동차 세 납부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 부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게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소유

하고 있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세금 납부를 넘

어 차량 소유자의 의무이자 지역사회 재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 정기분 납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제1기 납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

  제2기 납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 

● 연납 제도: 1월에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고,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승용차의 경우 :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예) 2,000cc 승용차의 경우: (1,000cc × 80원) + (600cc × 140원) + (400cc × 200원) = 244,000원

⯄ 경차 및 영업용 차량.

경차는 비영업용 기준 연 80,000원의 정액 과세이며, 영업용 차량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3년 이상: 5% 감면

   4년 이상: 10% 감면

   5년 이상: 15% 감면

   6년 이상: 20% 감면

   7년 이상: 25% 감면

   8년 이상: 30% 감면

   9년 이상: 35% 감면

   10년 이상: 40% 감면

   11년 이상: 45% 감면

   12년 이상: 50% 감면 (최대)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연납 제도 활용하기.

자동차세는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 1월에 연납 신청 시 세액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연간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라면, 연납 시 약 2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차량을 중도에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연납신청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동차세 납부 미납 불이익.

가산세 부과: 납부 지연 시 3% 추가 부담. 1개월 경과 시마다 추가로 0.75%씩 가산됩니다(최대 60개월).

번호판 영치: 장기 체납 시 차량 운행 제한.  

신용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출국금지.

●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자동차세 납부 감면대상.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최대 100% 면제

● 국가유공자: 최대 100% 면제

● 다자녀 가구: 일부 지자체에서 감면 (지역마다 다름)

● 전기차·수소차: 최대 140만 원 한도 감면

● 경형자동차: 세율 우대

  ※ 감면 신청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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