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행정절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발급신청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차세 완납 증명서는 차량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에 대한 모든 자동차세를 납부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차량 매매·이전등록·폐차·대출·해외 반출 등 다양한 행정수속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동차
세 완납증명서는 해당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모두 납부되어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필요성.
1. 자동차 매매 시.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량에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판매자는 깨끗한 거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등록 관련업무.
폐차 및 말소 등록: 차량을 말소하거나 폐차할 때 체납이 없어야 처리 가능
3. 금융 관련 업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리스·할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압류 해제.
체납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된 경우, 미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압류를 해제하려면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해외 반출.
차량을 해외로 반출할 때도 완납증명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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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 정부24 (www.gov.kr) | 위택스 (www.wetax.go.kr) | 무인민원발급기 |
|---|---|---|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방세 전용 사이트 |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 설치 |
| 검색창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검색 | 로그인 후 '증명발급' 메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OK |
| 민원신청 → 발급신청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선택 |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도 많음 |
|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 즉시 출력 가능 | 수수료: 보통 300~500원 |
| 무료 발급 | 무료 발급 |
⯄ 오프라인 발급.
1.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 신분증 지참. 차량등록번호.
2. 주민센터(동사무소) : 사전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대리인 발급.
⯄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
1.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2. 소유자 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
4. 차량등록번호
5. 발급수수료 : 300~500원.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무료이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입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의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 단, 사용처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차량 매매 시에는 최근 발급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 직전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체납 불이익.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정도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차량 압류 및 공매 처분
2. 가산금 부과(3% 추가)
3. 번호판 영치
4. 신용등급 하락
5. 출국금지 조치(고액 체납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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