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 차종 관계없이 정액제를 적용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내연 기관차와 달
리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되며, 2025년 기준 연간 13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전기차는 차종·
가격과 무관하게 정액제가 적용되므로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또한 차종·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금
을 납부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 전기차 자동차세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됩니다.
●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는 차량 크기와 가격에 상관없이 비영업용 기준 연간 10만 원이 자동차세
로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총 13만 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장점.
●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저렴한 자동차세입니다.
● 연납 제도는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경제적.
● 저렴한 유지비: 내연기관차 대비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음.
● 영업용 차량 혜택: 영업용 전기차는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 더 저렴.
전기차 자동차세 특징.
●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현재 전기차 자동차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환경적 가치 반영: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
● 가격과 무관: 3천만 원대 전기차든, 8천만 원대 고급 전기차든 모두 연 13만 원.
전기차 자동차세 내연기관차와 비교.
| 구분 | 내연기관차(2,000cc 기준) | 전기차 | 비고 |
|---|---|---|---|
| 과세기준 | 배기량 | 정액제 | 전기차는 이보다 4배 가까이 저렴합니다 |
| 연간 자동차세 | 약52만 원 | 13만원 | |
| 차량 가격 영향 | 없음 | 없음 | |
| 추가 혜택 | 없음 | 지방교육세 면제(영업용) |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00cc 미만(경차): cc당 80원
● 1,600cc 미만: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는 연간 약 52만 원(2,000cc × 200원 + 교육세)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전기차는 이보다 4배 가까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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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시 세금혜택.
⯄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장 되었습니다.
⯄ 교육세 감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 취득세 감면.
전기차는 2026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14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고, 초과 시에는 초과분만 부과됩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치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활용하기.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다. 전기차의 경우 연간 13만 원이므로 연납 시 약 6,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 말일까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낮음)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위택스, 이택스(서울) 온라인 신청
● 납부 방법: 은행 방문, 계좌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 1월에 신청하면 5% 할인을 받지만, 3월은 3.7%, 6월은 2.5%, 9월은 1.2%로 할인율이 점점 낮아지니 1
월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차량 등록 후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에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이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부분의 지자체 공영주차장에서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2025년 기준으로 차량 가격 5,3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성능에 따라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방법.
● 납부 시기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지로, 은행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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