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 수 만근자에게 주는 유급주일 하루를 더 준다는 개념입니다. 근로자
의 실제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이지만 노동법적으로 하루씩 근로 시간이 추가되어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총
48시간에 근로 시 간만 큼에 급여가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 주법 안에 포함된 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어야 할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 이때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 수를 모두 채우며 만근을 하여야 한다.
⯄ 지각, 조퇴,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연차휴가, 생리휴가,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 입니
다.
⯄ 5일분으로 각 3시간 이상씩을 근로해야 합니다.
⯄ 입사한 지 최소 1주일이 지나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미만사업장과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일용직도 지급조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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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의 근무시간이 추가되어 실제로 총 48시
간의 근로시간만큼의 급여가 추기로 지급된 것이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급 200만 원.
(40시간 + 8시간) X 4.34주 = 209시간. 4.34는 한 달을 평균화한 숫자입니다.
⯄ 209시간 X10,030원 = 2,096,270원
주휴수당 문제점.
⯄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받도록 한다.
⯄ 위 2개 사항을 오는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시행한다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질문 사항.
Q1.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휴일은 언제인가요?
A.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주일에 최
소 1일의 유급휴일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Q3.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일정 시간(예: 30분) 이내의 지각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Q4.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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