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법에서 열거한 중소업종 적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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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법에서 열거한 중소업종 적용혜택

by 폴맥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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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세법에서 열거하는 중소기업 업종에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회사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사업장이 속한 지역에 따라 최대 30% 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보다는 감면율이 낮지만 창업인 경우만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는 달리  

⯄ 창업이 아닌 경우라도 요건만 갖춰지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제도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요건.

⯄ 업종 요건.

⯄ 규모 요건.

⯄ 지역 요건.

    ※ 업종요건, 규모요건, 지역요건에 다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 요건.

⯄ 업종 요건.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법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 서비스업(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 사업

    처. #물류산업

    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해운 법」에 따른 선박 관리업

    허.「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 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 연도의 수입 금

          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

          하인 경우에 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 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업은 제외)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 업을 포함)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

         업

    오.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도 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 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나 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 시설, 직원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

         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ㅡ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물류산업 등 총 48개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ㅡ 중소기업이라도 위 표에 해당되는 기업이라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규모 요건.

  ㅡ 규모요건은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ㅡ 매출액이 120억을 넘는 경우에는 중기업으로 구분합니다.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구분합니다.

  ㅡ 섬유제품 제조업인 경우 8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구분하고

      매출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ㅡ도소매업인 경우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구분하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지역 요건(사업장 소재지)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도소매/의료업     " 5% 10% 10%
지식기반 산업 10% 15% 20% 30%
기타 업종      " 15% 20% 30%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7.5% 10% 15%

ㅡ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이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ㅡ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보다 더 넓은 범위인 수도권 안에 있냐 또는

      밖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ㅡ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감면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내 중기업의 경우 지식 기반 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에만 10%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ㅡ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없습니다.

  ㅡ 수도권 밖의 중기업인 경우에는 도소매, 의료업인 경우 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ㅡ 도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제보업 등의 경우에는 1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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