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차상위계층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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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저소득층

by 폴맥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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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

들이 차상위계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확인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차상위계층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

해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

    구를 의미합니다. 

⯄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

⯄ 차상위계층을 인정받으려면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ㅡ 특정금액 이상의 차량 보유 시 제한됩니다.

⯄ 차상위 계층 대상은 근로소득 170만 원 이하 이면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평가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ㅡ근로소득공제

   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ㅡ 기본재산액 ㅡ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ㅡ)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기본 재산액.

  ㅡ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ㅡ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 적용.

서울 경기 I 광역, 세종, 창원 그 외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근로유인요인.

  ㅡ 근로ㆍ사업소득의 30% 공제 (그 밖의 유형별 근로ㆍ사업소득 항목은 28쪽 (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

      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참고.

⯄ 실제소득의 범위.

  ㅡ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어업, 양식업, 농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금융기관),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 본인의 소득과 재산조건을 확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 관련서류 등입니다.

차상위 계층 받을 수 있는 혜택.

⯄ 생계지원으로 아동 급식비, 양곡할인, 기부식품 제공이 있습니다.

⯄ 의료 지원으로 개안수술과 관정 수술지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 교육지원으로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제공됩니다.

⯄ 주거 지원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농촌주택 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종류.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한부모.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인 연금.

⯄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ㅡ 차상위지원제도는 4가지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계층확인을 각각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ㅡ 차상위 계확인을 제외하고 중목 지원도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가 있습니다.

  ㅡ 각각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같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ㅡ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ㅡ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

      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ㅡ 생계ㆍ의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ㅡ 부양의무자 기준 연소득 1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 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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