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차상위계층 조건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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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로 결정

by 폴맥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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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은 고정 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정 재산 또는 부

양가 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

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고정

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고정 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이 된다.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

    들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계층의 소득을 말합니다.

⯄ 해마다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안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정책 수급자가 정해직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도 소

    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ㅡ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ㅡ 기본재산액 ㅡ 부채) X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 모의계산은 실제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 차상위계층 혜택은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 후 보육료,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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