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은 고정 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정 재산 또는 부
양가 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
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고정
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은 고정 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이 된다.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
들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계층의 소득을 말합니다.
⯄ 해마다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안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정책 수급자가 정해직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도 소
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ㅡ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ㅡ 기본재산액 ㅡ 부채) X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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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모의계산은 실제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 차상위계층 혜택은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 후 보육료,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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