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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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금

by 폴맥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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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에 일자리 창출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 II는 기업은 물론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제조 업종 등 빈 일자리 기업의 고용 활성화

와 청년 근속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 청년채용조건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조건.

⯄ 기업조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 기업체 지원금 720만 원.

  ㅡ 참여기업은 2025.1.1. 이후 채용청년의 6개월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참여 청년이 받는 지원금(장기근속 인센티브).

  ㅡ 청년이 유형 II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기업에 2025년도에 취업하면, 6·12·18·24개월마다 

  ㅡ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최대 총 480만 원)
  ※ 인센티브 지급이 18개월 이상 근속 →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신청 시 유의사항.

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

    야 합니다.
※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 가능한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후, 2025년에 채용

    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문의.

⯄ 고용 24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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