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가격은 기업에서 기술 경쟁력 과제를 우선 확보지원 하고 상용화가 되도록 해야 안정적인 가격
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제도가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서는 탄소배출 저감 장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배출권가격에 앞서 탄소배출 저감 시설을 하
기 위해서 필요한 운용자금과 혁신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탄소배출권.
⯄ 탄소배출권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명으로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만들고,
⯄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에 유무상으로 할당 후 탄소배출량이 많거나 적은 경우,
⯄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 수급 과정.
⯄ 탄소배출권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 사업계획은 작성하고 타단성을 평기하여 국제적인 인증기관에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 사업자는 줄어든 탄소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정확한 지를 검증하는 기관의 확인을 거치고,
⯄ 인증기관이 최종 확인해서 사고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사업자에게 발급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 UN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
래아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 개인도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탄소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제라는 시장에서 기업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 탄소를 배출하는 사람은 누구나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에서 발급된 배출권을 사고,
⯄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하여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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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상품명세.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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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품 | ▪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Unit) ▪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 외부사업삼축량(KOC, Korean Offset Credit) |
거래시간 | ▪ 매일 AM 10:00 ~ 12:00 |
시장참가자 | ▪ 할당 대상업체 685개사, 공적 금융기관 5개사, KOC 회원 2개사 |
수수료 | ▪ 거래수수료 : 거래대금의 0.08%, 청산 수수료 : 거래대금의 0.02% |
할당대상 | ▪ 최근 3년간 온실가스배출량 연평균 125,000t co2eq 이상인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배출량 연평균 25,000t co2eq 이상인 사업장 |
매매단위 | ▪ 1 배출권 : 이산화탄소 1톤 상강향(1tCO2eq) |
과징금 | ▪ 과징금 산정 : 년물별 누적 가중 평가단가*3배 |
탄소배출권 거래 종류.
⯄ 할당배출권(KAU).
ㅡ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배출허용량.
⯄ 외부사업감축량(KOC).
ㅡ 할당대상업체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 상쇄배출권.(KCU)
ㅡ 할당대상업체가 KOC를 획득하거나 구매함으로써 KAU와 동등한 배출 허용을 받는 것.
ㅡ 할당대상업체들은 반드시 그 할당량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다.
ㅡ 할당량을 넘기게 될 것 같으면 외부사업 감축량을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는 량을 늘리는 것.
탄소배출권 가격.
⯄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은 1톤당 2022년 기준 약 16,000원입니다.
⯄ 유럽은 85유로 약 110,0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7배나 비삽니다.
탄소배출권 KAU 가격추이.
※ 톤당 20,000원에 시작하여 가격이 하락과 상승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탄소배출권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 탄소가격을 고정 계약한 뒤 실제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지불차액을 지불하고,
⯄ 탄소가격이 오를 경우 기업이 정부에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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