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아이의 성장과 부모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부 또는
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
담을 줄이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초·중·고 재학 시 최
대 만 21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보조금, 교육비, 자
립촉진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26년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자립을 동시에 돕는 종
합 복지 정책입니다.
● 앞으로도 지원 기준 완화와 금액 인상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
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안정적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3만 원
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ㆍ부/조손가족의 5세이라 자녀,
● 청년(25 ~ 34세) 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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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월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 2인가구 월 273만 원.
● 3인가구 월 348만 원.
● 4인가구 422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 지원금.
● 학용품비 :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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