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관세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액에 해당되는 상품을 해외로부터 구매 시 면세에 해당되는 기준입
니다. 150달러 면세 제도는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액 해외구매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
된 정책입니다.
150달러 관세 간이통관 신청.
⯄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물품들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될 때에는 150달러 이하의 물건들은
현장면세처리가 되어 자택으로 배송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 가세 부과 대상이 되어서 해당 물품을 수취하시는 분께서 직접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50달러 관세 간이통관 제도.
⯄ 150달러 이하는 면세범위이고 150달러 이상은 간이통관 절차를 해야 합니다.
⯄ 간이 통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서 1,0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간이세율을 적
용하여 간이 한 절차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50달러 관세 미주지역 적용관계.
⯄ 미주지역에서 특송업체(DHL, UPS, FEDEX)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은 200달러 까지 면세되지만,
⯄ 우편물의 경우에는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통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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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관세 간이 통관.
⯄ 간이통관은 직접 모바일, 인터넷, 우편, 팩스,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50달러 관세 합산과세 주의.
⯄ 합산과세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여러 개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ㅡ A 온라인몰에서 신발 80달러, 가방 90달러를 동시 주문
ㅡ 개별로는 모두 150달러 미만이지만
ㅡ 합산하면 170달러로 면세 한도 초과
ㅡ 결과: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합산과세 피하기.
ㅡ 다른 날짜에 주문하기로 하여 주문 날짜가 다르면 합산되지 않음
ㅡ 같은 날이라도 판매자가 다르면 개별 계산
ㅡ 150달러 이하로 나누어 주문하기
150달러 관세 미만 제외품목.
⯄ 150달러 미만이라도 관세를 내야 하는 품목.
ㅡ 의약품 및 의료기기
ㅡ 건강기능식품
ㅡ 식품류 (일부)
ㅡ 검역 대상 물품
ㅡ 한약재
※ 품목들은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미국 물품도 15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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