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족 돌봄 수당 자격과 신청 및 지원금액을 신청하는 방법을 완벽 정리하여 알려 들이겠습니다. 가
족 돌봄 수당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이웃이 아이를 돌
볼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대표적이며, 아
동 1명 기준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이란?
● 경기 가족 돌봄 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 가족 돌봄 수당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이웃이 대신 돌봐줄
경우, 그 돌봄 활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둔 가정
● 돌봄 주체에 해당하는 사람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동 거주 이웃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지역.
● 경기도 내 생후 24 ~ 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26뇬 1 ~ 11월 신청 가능 시군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
평, 군포, 과천
● 26년 2~ 11월 신청 가능 시군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지원 기준,
● 기 준신청일 현재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시군 주소 거주자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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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지원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 월 60만 원
●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필요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신청 기간.
● 매월 1~15일까지 신청 가능
● 6월만 2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방법
● 경기민원 24 신청 페이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FAQ.
Q1. 돌봄 제공자는 누구인가요?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등)
• 같은 동 거주 이웃 주민도 가능 (시·군별 운영 규정 확인 필요)
Q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 지급 방식: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Q3. 돌봄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해야 지원금 지급
• 활동 인증은 시·군별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Q4. 신청 방법은?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매월 1~15일)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심사 및 선정: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대상자 선정
Q5. 서울 손주 돌봄 수당과 차이는?
• 경기도: 친인척 + 이웃 돌봄 가능
• 서울시: 주로 조부모 중심, ‘손주 돌봄 수당’ 명칭 사용
• 지원 금액과 범위는 유사하나 지역별 운영 규정 차이 존재
경기 가족 돌봄 수당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출처.
1. 경기도청.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838&bIdx=123755698&menuId=1534
2. 경기민원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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