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보험료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대 8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
행하는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80%
를 최대 5년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실업 급여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희망리턴패키지 가점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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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목)부터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방법.
●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
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 P의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월보험료에 따라 50% ~ 80% 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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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
험 토털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
공인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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