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업 직불금의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임업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업
인을 위한 임업직불금 제도가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산림을 가꾸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임업인
에게 지급되는 이 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받는 제도적 보상입니다. 임
업직불금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 교육 이수, 제도 변화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임업직불금이란?
☑ 답변 :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임업ㆍ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광법률에 따라 '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업직불금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다음과 같이 2종류입니다.
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② 육림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임업직불금 지급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임업지급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 답변 : 해당되는 대상은 2종류입니다.
①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 육림업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
지.
②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 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①
☑ 답변 : ① 임산물생산업 공통사항으로 다음을 참조합니다.-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생
산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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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주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 답변 : 주업기준은 다음표를 참조합니다.

임업직불금 소규모 임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 답변 : 기준은 다음과 같이 7가지입니다.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자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
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
도 기준으로 2,0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연도 기준으로 4,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연
도 기준으로 3,800만 원 미만.
※ 모두 충족 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임업직불금 면적 기준 은 어떻게 되나요? ①
☑ 답변 : 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임업직불금 육림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②
☑ 답변 : 육림업기준 4가지 다음과 같습니다.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 이상)
- 직전 1년 이상(연간 60 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육림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업직불금 육림업 주업기준은?
☑ 답변 : 주업기준은 다음 울 참조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얼마인가요?
| 구분 | 구간 | 면적 | 단가 | |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 가구(임가)당 | 0.1ha이상∼0.5ha이하 | 130만원 |
| 면적 (일반품목) | 1구간 | 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 |
| 면적 (송이) | 1구간 | 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 |
| 육림업 직불금 | 1구간 | 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 |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
임업직불금 FAQ.
Q : 농업직불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Q : 임야가 공동명의일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 대표 신청자 1인을 지정해야 하며, 공동명의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수료증 미첨부 시 반려됩니다.
임업직불금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출처.
● 마무리.
- 임업직불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며, 임업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림청 포털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출처.
임업-in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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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산림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산림공익기능증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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