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시급은 올해보다 2.9% 오른 금액으로 노ㆍ사ㆍ공 3자 전격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
임금위원회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은 215만 6880원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합의
된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노ㆍ사ㆍ정 합의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시급 보다 낮은 근로계약은?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
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시급제도 효과.
⯄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져오고 있습니다.
ㅡ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근로자의 기본소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ㅡ 최 저임금을 기본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근로사회를 조
성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시급 결정과정.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을 하면,
⯄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합니다.
⯄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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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시급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
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시급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ㅡ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
약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안 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ㅡ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시 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
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최저임금시급에 대한 것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최저임금 위반 시.
⯄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영향.
구분 | 임금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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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지금에 부담이 될 수있다. 고정비지출과 일반관리비 지출에 최대한 출인다. |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 생활비 지출 부담에 다소 도음은 되겠지만 효과는 기대치 이하입니다. |
기업 | 임금상승 폭이 크거나 적거나 기업운영비 부담은 가중되다. |
최저임금 현황(2026년)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10,320 원압니다.
ㅡ 인상률은 2025년 대비 2.9%로 290원 인상되었습니다.
ㅡ 시급 10,320원을 적용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적용하면
ㅡ 월 최저급여는 약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포함 금액)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
요일)을 부여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ㅡ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ㅡ 최저 월 급여액은 약 2,588,000원입니다. (209시간 적용)
ㅡ 주휴수장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보다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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