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5등급차량 기준 2006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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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기준 2006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by 폴맥 2025. 12. 15.

 

5등급 차량 기준은 2006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입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 기준으로는  배출가스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해 질소산화물·탄화수소·입자상 물질 배출량이 높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분류됩니다. 이 차

량들은 운행 제한,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저공해 조치 의무 등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5등급 차량의 기준

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5등급 차량 기준 전차종 등급제 기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입자상 물질 등)의 양에 따라 1~5등급

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1. 1등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2. 2~3등급 : 비교적 최신 기준을 충족한 휘발유·LPG·경유 차량

3. 4등급 : 1988~2006년 제작된 일부 차량.

4. 5등급 : 가장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

5등급 차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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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차량군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경유차.  

1. 2006년 이전 제작 차량 대부분.

2.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 5.3g/km 이상

3. 입자상 물질(PM) 0.05g/km 이상.

● 휘발유·LPG 차량.      

1. 1987년 이전 제작 차량 일부 포함

2. 당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5등급 분류

5등급 차량 기준에 대한 규제.

환경부와 지자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운행 제한:
1. 수도권 및 일부 지방 도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금지
2. 상시 운행제한 지역 확대 중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담금 부과
저공해 조치 의무:
1.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지원 등
2. 미이행 시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

5등급 차량 기준 차량 소유자가 알아야 할 점.

● 차량 확인방법 :  자동차등록증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대책.

1.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2. DPF 장착 시 일부 운행 가능

● 주의  ; 규제 강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운행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이 중소형 자동차는  5.6g/km 이상 초과하면 5등급입니다.

 

 

5등급 차량 기준 단속 대상 제외.

● 저공해 조치 차량(DPF 부착)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 긴급자동차, 국가 특수목적 차량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5등급 차량 기준 내 차량 등급 확인.

● 온라인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입력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

● 전화조회.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 차량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보닛 안쪽이나 엔진후드의 배출가스 표지판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차량 등급은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월 ~ 3월 운행 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예측 시 발령되며, 전날 17시경 안전안

내문자 발송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부과. 단속용 카메라로 단속됩니다.

5등급 차량 기준 소유자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지원금 지급  

디젤미립자필터 부착 지원. 부착 후 운행제한 제외

경유차의 LPG 차량 개조 지원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의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단속 유예(2025년 12월 31일까지). MECAR 홈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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