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client=ca-pub-7409526767875059" crossorigin="anonymous"> 5등급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가스 배출차량 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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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가스 배출차량 관리제

by 폴맥 2025. 12. 13.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가스 배출차량에 대하여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

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2025년도에는 전기차ㆍ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그중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기간.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기간은 12월 ~ 3월까지 4개월간 시행됩니다.

● 평일 기준 오전 6시 ~ 오후 9시.,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울산은 오루 6시까지.

● 계절관리제 2025.12. ~ 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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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6개 특ㆍ광역시와 수도권 그리고 세종시, 울산시가 포함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대상.

5등급 치량 중 저공해시설 미설치차량 대상입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 미조치 과태료.

● 단속 대상의 경우 저공해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제외차량.

● 전국 공통 제외차량과  지역별 제외 차량이 다르므로 해당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차량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우측마우스. 새창에서 링크열기.

● 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방식.

●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한 자동 단속

●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 반복 위반 시 매일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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