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가스 배출차량에 대하여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
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2025년도에는 전기차ㆍ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
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그중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기간.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기간은 12월 ~ 3월까지 4개월간 시행됩니다.
● 평일 기준 오전 6시 ~ 오후 9시.,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울산은 오루 6시까지.
● 계절관리제 2025.12. ~ 2026.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 6개 특ㆍ광역시와 수도권 그리고 세종시, 울산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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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대상.

● 5등급 치량 중 저공해시설 미설치차량 대상입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 미조치 과태료.

● 단속 대상의 경우 저공해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제외차량.

● 전국 공통 제외차량과 지역별 제외 차량이 다르므로 해당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차량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우측마우스. 새창에서 링크열기.
● 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방식.
●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한 자동 단속
● 위반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 반복 위반 시 매일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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