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필수적인 복지정책으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와 일의 균형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아이의 성장 시기에 충분히 함께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경제 부담과 직장 복귀 압박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각각 최대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균형 잡힌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돕는 맞벌이 부부 필수 복지
정책이에요.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제 적용 시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정확히 뭔가요?
✔ 답변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할수록 경제적 부담을 줄
여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6+6'은 아빠 6개월, 엄마 6개월을 각각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를 확대·개편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 기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함
부모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동시 사용도, 순차 사용도 가능)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별도 제도가 적용되어 이 제도의 대상
이 아님
※ 참고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개시 시점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기더라
도 예정된 기간까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도 요건만 갖추면 인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최신 상한액)
✔ 답변 :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월별 상한액은 1개월 차부터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고용노동부 기준 월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개월차 | 월 상한액 | 비고 |
|---|---|---|
| 1개월째 | 250만 원 | 단,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와 '위 표의 상한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상한액이 300만원을 넘는 3개월 차 이후부터는 실제 통상임금인 300만원씩 받게 됩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으로 상한액을 꽉 채워 받는 경우, 한 사람당 6개월 합산 최대 2,000만원, 부부 합산 최대 약 4,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6+6 제도가 아닌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
| 2개월째 | 250만 원 | |
| 3개월째 | 300만 원 | |
| 4개월째 | 350만원 | |
| 5개월째 | 400만 원 | |
| 6개월째 | 4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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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와는 뭐가 다른가요?
✔ 답변 : 3+3은 이전 제도이고, 6+6은 이를 확대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늘린 현재 제도입니다.
과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휴직할 경우 첫 3개월만 통상임금
100%를 지원했습니다. 6+6 제도는 대상 자녀 연령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상
한액도 대폭 상향한 버전입니다. 현재는 6+6 제도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6+6 제도, 어떻게 같이 적용되나요?
✔ 답변 : 부모 공통 사용 기간(최대 6개월)에는 6+6 급여가 우선 적용되고, 이후 기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
●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통 기간 최대 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통상임
금 100%, 월별 상한액 표 참고)
2.7개월 차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3.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전체 사용 기간도 부모 각각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고, 사후
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제도)은 폐지되어 매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사용한 부모의 급여까지 함께 신
청하면 됩니다.
● 신청 채널: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사업주 절차: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 회사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 (사업주는 법적으로 허용 의무 있음)
6+6 부모육아휴직제 FAQ.
Q1.자영업자·특수고용직도 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따라 자영업자,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택시 등 플랫
폼 노동자도 순차적으로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2.회사가 거부하면?
✔ 답변 :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계약직도 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Q4.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 답변 : 통상임금, 휴직 시작 시점, 자녀 나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고용24의 모의계산 서비
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5.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지원 불가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6+6’ 적용 가능
6+6 부모육아휴직제 참고 자료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4.03.05)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
2 고용노동부 –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https://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
마우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단순히 휴직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아이의 성장 초기 시간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직장 복귀
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며, 가족과 일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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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